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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2011일부터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협회나 금감원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최초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수교육 받아야 하는 기간보다 미리 수료하시는 경우 해당 교육은 무효가 되므로,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이수기간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보험연수원에서는 등록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클린보험서비스(http://www.e-cleanins.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보수교육 수강기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속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해진 보수교육 수강 기간을 놓치셨을 경우 소속회사에 문의하시어 가능한 빨리 수료를 진행하셔야 하며,
덧붙여 놓친 기간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통과목 교육이수보수교육 이수 기간(등록일 기준,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한 다른 종별 보수교육에 중복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이수 기간 내에 한번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다른 종별도 해당 기간 내에 수강을 하는 경우 공통과목을 제외한 과목만 추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 단,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벗어난 경우는 공통과목이 포함된 과정을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과 교육 사이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시험을 먼저 합격하신 경우, 합격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등록교육을 수료하셔야하며
등록교육을 먼저 수강하신 경우, 수료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그 후 2가지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1년 간(개인대리점/중개사는 2) 회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자등록)교육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별도 시험없이 해당 교육 이수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공통과목 포함하여 이수)

- 설계사 / 대리점소속 설계사 :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경력

- 개인대리점 / 중개사 :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2년 이상의 경력

 

(신규)등록교육은 신규로 등록할 자 또는 위의 경력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등록교육과 더불어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규)등록교육과 (경력자등록)교육은 상호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수료 및 시험합격은 자격등록을 위한 요건일 뿐, 실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속사를 통해 반드시 협회에 코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대리점 및 개인대리점 여부에 따라 등록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회사 및 생명/손해보험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설계사 / 대리점소속 설계사 : 등록교육 및 시험합격을 모두 완료한 최종일자로부터 1년 이내

- 개인대리점(창업) / 중개사 : 등록교육 및 시험합격을 모두 완료한 최종일자로부터 2년 이내

 

예시1) 2014.8.30 설계사 등록교육 이수

        2015.2.10 설계사 시험합격

        → 등록 유효기간 : 2015.2.11 ~ 2016.2.10 (1년)

 

예시2) 2011.9.30 대리점 시험합격

        2012.9.24 대리점 등록교육 이수

        → 등록 유효기간 : 2012.9.25 ~ 2014.9.24 (2년)

 

 

- 설계사 / 대리점소속 설계사 :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개인대리점(창업) / 중개사 : 교육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